상호사용안내1 [상호금지 판결 안내] 국제바로병원. '바로병원'은 유일한 한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병원은 국제바로병원 단 한 곳 뿐입니다! 국제바로병원입니다. 그 동안 바로병원을 방문해 국제바로병원과 혼동되어 두번 발걸음을 이동해 이용하시는 고객여러분들께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법원, 관절전문 국제바로병원은 '바로병원' 상호의 주인. 무단 상호사용 금지 & 간판철거 최근 주안동에서 개원한 병원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희 국제바로병원 병원명과 혼동을 일으켰으나,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판결에 의거, 주안동에서 개원한 '바로병원'은 상호 사용이 금지되었고 바로병원 상호주인은 '국제바로병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동양장사거리에서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국제바로병원은 지난 2021년 간석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국제바로병원은 바로병원의 새이름입니.. 2023. 12. 27. 이전 1 다음